흉기로 지인 찌르고 "안 아파?"…살인미수 40대 '집유' 이유는

흉기로 지인 찌르고 "안 아파?"…살인미수 40대 '집유' 이유는

류원혜 기자
2026.04.16 15:24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흉기에 복부를 찔린 B씨는 "미쳤어"라며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제게 '아프니? 안 아파?'라고 물었다"며 "119 신고는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과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복역하는 것보다 사회에 복귀하게 해 '피해 회복금을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게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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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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