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엔 가정폭력, 아침엔 음주 질주…분리조치 무시하고 아내 위협한 50대

자정엔 가정폭력, 아침엔 음주 질주…분리조치 무시하고 아내 위협한 50대

윤혜주 기자
2026.04.16 15:23
사진=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강제 분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쯤 이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아내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2시 30분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를 통보하는 등 임시조치 1·2호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분리했다.

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퇴거 및 격리, 2호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임시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B씨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한 차례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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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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