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전체 공무원(국가직·지방직) 보수를 전년 대비 3.5% 인상한다. 7~9급(상당) 초임은 3.1%를 추가 인상하며, 9급 초임(1호봉)의 경우 월 286만원(수당 포함)을 받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한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이는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지난해 기준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83.9%)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을 고려한 조치다. 7~9급 저연차 공무원과 동일하게 군 초급간부(소위·중위·하사·중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내년 9급 초임 보수(수당 포함)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 수준이다. 올해 연 3222만원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명절 휴가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수당을 제외한 9급 공무원 초임 월 봉급액은 213만3000원이다. 8·7급 초임은 각각 216만2000원, 231만7000원이다.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 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린다.
민원 담당자의 수당체계도 개선한다.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처리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월 3만원)한다.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의 5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의 지급대상을 현행 상위 2%에서 5%까지 늘린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이 높은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정액급식비를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현실화하고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