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사 고발과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2일 "감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이번 사안을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 어디에도 그러한 판단이나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가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로,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8일 공개된 감사원 '고양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인사부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26차례 승진 임용 과정에서 시장이 사전에 '낙점'한 직원만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했다. 민선 8기 들어 음주운전이나 중징계 전력이 있는 부적격자를 승진시키기 위해 징계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공적을 내세운 사례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같은 달 24일 고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전직 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시는 감사 대상 기간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민선 7기와 8기를 포괄하는 연속된 기간임에도 일부 시의원들이 민선 8기만을 특정해 문제 삼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표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 개념"이라며 "감사 결과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안은 기존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형사상 위법 행위가 인정됐다면 감사원이 고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행정 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고 형사 범죄로 단정하는 행태는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