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최은순 방지법'(가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례처럼 거액의 과징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출국금지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는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은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은순씨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경기도의 최후통첩 시한인 지난해 12월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최씨 소유의 서울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도가 추진하는 '최은순 방지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이다.
우선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 위반 성격이 강한 과징금 등에는 높은 가산금을,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처럼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 등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작전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의 제도적 허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과 출국금지 등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 100일 작전'을 통해 목표액 1400억원을 조기 달성하는 등 총 612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