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선 쓸 수 있나"...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는

남미래 기자, 김승한 기자
2026.04.11 12:25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
/사진제공=행정안전부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0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원을 받는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다. 2차는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 영업점·주민센터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에 마감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차 신청 기간 중 이달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충전 사실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중구 거주자는 서울 전역에서, 충북 청주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사용 불가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원금의 목적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주유소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원금 취지를 고려하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그 원칙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세부 사용처는 달라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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