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경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김경일 측 재심 청구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26 10:02

김경일 "투표시간 연장 등 절차 하자" 주장
결과에 따른 후보간 득표율·감산방식 등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일 예비후보(현 시장) 측이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파주시장 경선 결선 결과 손배찬 예비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은 경선 중 발생한 투표시간 연장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간 진행된 경선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4시쯤 투표업체 문제로 온라인 투표가 약 30분 중단됐고, 경기도당 선관위는 이를 이유로 투표 종료 시간을 30분 연장했다.

김 시장 측은 이 결정이 김 후보 측 참관인에게는 사전 통보되지 않은 채 손 후보 측에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유권자에게 추가 투표 안내 문자까지 발송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손 후보 측의 선거운동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반복됐고, 당 선관위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직선출 규정 제6장 34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 단체 등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와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문자발송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일방적인 투표 시간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 시행으로 의혹 없는 경선 결과 만들 것 △30분 투표 연장시간 이후 투표율과 득표율 데이터 즉각 공개 △경선결과에 따른 후보간 득표율과 감산 방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선거관리 실패와 중립성 훼손이 확인된 만큼 다시 경선을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심 청구건은 중앙당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인용된다면 다시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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