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에 강경 대응"…킨텍스, 제3전시장 기술삭제 의혹 전면 반박

경기=노진균 기자
2026.04.29 11:17

"설계 변경·특정 기술 배제 사실 아냐"…유출 업체 형사 고소 방침

킨텍스 1전시장 전경. /사진제공=킨텍스

킨텍스가 최근 불거진 제3전시장 건립사업을 둘러싼 기술 삭제 및 설계 변경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킨텍스는 29일 일부에서 제기된 특정 기술 삭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킨텍스에 따르면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시공사 컨소시엄의 제안과 CM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설계가 확정됐다. 이후 2025년 10월30일 조달청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해 관급자재는 '일반품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실시설계 도서가 완성됐다.

특히 특정 업체 기술을 설계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특정 업체 제품을 설계에 명시하는 행위 자체가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특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건립단 관계자는 "일반품목으로 반영된 자재는 별도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심의 미개최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자동제어 기술과 관련해서도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성능 조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해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특정 업체가 아닌 다수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 킨텍스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약 8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경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안 공문 발송을 '입막음'으로 해석한 주장에 대해서도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킨텍스는 국가 정상급 행사 등이 열리는 시설로 '테러방지법'에 따라 테러대상시설 A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설계 도면 유출은 중대한 보안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확보해 외부에 유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킨텍스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향후 시공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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