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산림공학회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해 7일 "3000여 산림공학 전문가와 학계를 대표해 진심 어린 환영과 지지의 뜻을 전한다"고 적극 반겼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도법 제정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 인프라의 현대화'를 선언한 역사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학계는 이번 법안이 임도 본래 목적인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국민의 산림보건휴양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며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임도는 재난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선이라고 규정한 뒤 "임도법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임도의 과학적 설계와 공학적 시공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 인프라의 최소 요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 임도법'이 '더 많이 개설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제대로 개설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학회는 "이번 임도법 제정이 단순히 제도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공학적 기술 표준화와 전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최신 공학 기술을 접목해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임도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차두송 (사)한국산림공학회 고문(제8대 회장)은 "다시 한번 법 제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회와 산림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며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을 물려주는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