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지장' 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본회의 통과

'현저한 지장' 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본회의 통과

정인지 기자
2026.05.07 17:0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 실행, 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고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진로교육법은 시군구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현실에 기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학술진흥법은 교육부가 △학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에 관한 소유·관리를 명확히 하게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한다. 장애학생(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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