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2028년까지 기간 연장

정인지 기자
2026.05.13 06:00
/사진제공=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게 활동지원사인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오는 10월 31일까지인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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