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중장년을 모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기업 부담금을 최대 3년간 전액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원, 시와 기업이 각각 12만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원·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참여기업과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 기업납입금은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대기업 간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격차 개선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