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대상 건물의 절반 수준인 7700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다.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시도한다. 2024년 4281동(참여율 28%), 2025년에는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민간 참여 건물도 1510동에서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등급 결과는 10월 중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대 20억 원을 연 0.8%의 금리(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최대 3년 거치)로 융자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지욱 서울시 친환경건물과장은 "건물 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 건물에너지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