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31건 합리화 '성과'

산림청이 지난 1년간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진입장벽 완화 21건을 비롯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 7건, 국민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3건 등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적인 규제 31건을 합리화 했다.
산림청은 8일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해 임업인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임업용 기자재 세금지원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귀산촌인의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임업분야 신규 진입을 촉진했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했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임업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식물(목본) 15종을 추가 지정하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축소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규제도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을 최대 20%까지 줄이는 한편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축사 설치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하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을 10ha에서 2ha로 완화했다.
민가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나무를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벌채를 허용했다. 산사태 예방 관리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림 인접 건축물의 산불 안전 검토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이용 확대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도 전면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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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은 "향후 산림청은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기준 확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 추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임업인·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