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4.22.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0809201881209_1.jpg)
보건복지부는 9일 다음달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 예약자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