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대해 "교사들의 절망감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드라마의 문제의식에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교육이 방영되자 교육계 안팎에서 큰 반향이 일고 있다. 드라마를 본 많은 교원은 슬픔, 안타까움, 통쾌함 등 수많은 감정이 교차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에서는 교육 공간인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는 점과 드라마 속 교사가 개인의 (신분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런데도 드라마가 전면에 내세운 무너진 교실의 민낯, 통제 불능에 이른 일부 학생들의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들의 절망감 등 교육 현장의 어두운 단면을 가감 없이 고발했다는 점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문제를 작품 속에서는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시스템과 '교육부 장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그려냈고 이 같은 설정은 교원들의 마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드라마가 보여주는 허구의 통쾌함은 월요일이 되면 사라진다"며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드라마 속의 초법적인 영웅이 아니라, 현실의 교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소신껏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도적 장치와 드라마 속 교권 보호를 위해 애쓰는 교육부장관과 같은 현실 속 장관의 의지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오늘의 교실이 과거와 달리 정말로 위태롭다는 현실을 이 드라마를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 현실의 위기는 교사 개인의 인내·희생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할 제도의 마련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중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기관화·전문화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학부모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참교육은 교육부에 설치된 '교권보호국'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학교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드라마에서 교권보호국 직원들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일삼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진압한다. 참교육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톱 10 시리즈'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