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여름철 성수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수입제품 1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진행됐다.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 1만9000여점, 물총 1만여점 순이었다.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오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점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8만여점이 적발됐다.
냉풍기 등 일부 제품(1000여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 보류됐다.
박시원 통관검사과장은 "통관 보류된 제품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등 위법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