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학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은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와 이에 대한 지원 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대학 총장 등 교육 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경제권 단위의 인재양성 촉진을 위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함께, 교육부 장관의 시도 이견 조정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및 시도가 추진하는 앵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예산 차등배분 등 환류의 순환구조를 명확히 했다.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뒷받침할 제도로 '규제특례'의 신청, 연장 등의 절차를 체계화했다. 규제특례의 신청을 정기(매년 9월 신청, 다음 학기 적용 원칙)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교육부 및 관계부처가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지방대육성법시행령에서는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을 추가했다. 입학허가 취소 관련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 등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응시해 입학한 학생은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대학과 지방정부·중앙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