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본국에 추납제도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해외 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추납 제도가 마련된 국가들은 대부분 서유럽 국가이며 실직, 출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국에서 추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추납을 인정해 추납 조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말부터 외국인의 국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해 이 기간만큼만 추납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실거주 일수가 15일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로 인정받아 추납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특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을 채우고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등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중국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꼼수 수령 논란이 일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중 중국동포는 80%가량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꼼수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가 일찌감치 마련된 프랑스·독일·영국 등은 일정한 사유를 중심으로 추납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납 사유로는 학업, 자녀 양육, 경력 단절, 실업에 따른 보험료 면제·유예가 있다. 유럽 주요국은 추납 사유별로 인정 기간이나 신청 기한도 설정한다.
일본은 보험료 면제·유예 및 학생납부특례 기간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추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기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추납 인정 기간과 신청 시기에 관한 제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지 않다"며 "특히 신청 시기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추납과 임의가입이 결합하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납 인정기간은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지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며 "실제로 108~119개월 이하 기간에 추납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