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2주 집중단속…정당 현수막도 점검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2주 집중단속…정당 현수막도 점검

김승한 기자
2026.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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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행정안전부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과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신고하지 않은 명절 인사 현수막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을 지면에서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지역 옥외광고협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현수막 설치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강풍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사업자들에게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추석 연휴를 계기로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은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하고 즉각 정비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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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김승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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