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7년 만에 '미프진' 국내 도입…"임신 9주 이내 허용"

황예림 기자, 정인지 기자
2026.09.16 11:09

(상보)첫 2년은 병원서 의사가 처방·조제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임신중지를 공적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정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임신중지 관련 주요 사안 일지/그래픽=김지영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신중지약물의 허가 신청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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