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원안에 없던 내용 추가한 것. 제3자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와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원안에 없던 내용 추가한 것. 제3자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와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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