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설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동시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조리원 직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추가배치 가산 제도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주던 제도다. 법정 최소인력보다 넉넉한 인원을 두도록 유도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요양시설 운영 법인들은 가산금 폐지로 인건비 지원이 줄어 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복지부가 공청회나 개별 의견 제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완충 장치 없이 16년간 유지된 제도를 폐지해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설들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고시 개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202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단계적인 배치 기준 강화 방안을 의결할 당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위원으로 참여했고, 2024년에도 장기요양기관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가산금 폐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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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유지하는 방법이 시설들의 부담을 덜 수는 있다"면서도 "그 경우 더 많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더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기존 가산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시설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어야 한다"며 "가산 제도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가 향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