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2' 논의재개 했지만…7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

정영일 기자
2015.07.21 13:08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논의재개…총리·국무위원 등 제외대상 격론 오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안)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정부와 야당 의원들간의 팽팽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7월 국회 처리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권익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경우 업무가 국무회의 안건 심의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어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전 소위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측 논리대로 한다면 각종 법안에서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이해충돌 직무수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국무위원도 고위공직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부 제출안에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전 3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2년간 해당직무의 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관련,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의 정의를 어디까지할 것이냐를 놓고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무관련한 외부활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논평도 포함시킬 것이냐 등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이지만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통과당시에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데다 7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게 됐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오전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존의 논란이 반복됐을 뿐 특별히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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