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법' 등 56개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상보)

'CCTV법' 등 56개안건 국회 통과…김영란법2 '불발'(상보)

이하늘 이미영 기자
2015.04.30 16:50

[the300]내달 6일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추가안건 상정 막바지 조율

'어린이집 CCTV법', '미혼부 출생신고법',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49개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이 30일 4월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주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잇단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법은 CCTV 설치를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엄마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미혼부가 혼외 자녀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가 불가능했던 기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개선됐다.

WHO(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두배 가까이 높은 국민들의 나트륨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내 나트륨 함량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영화근로자 급여 현실화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개선 △벤처창업 보유지분 규제 완화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 △전용면적 85㎡초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 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등에 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달 6일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날 상정되지 않은 합의 안건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민생·경제 법안을 추가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조항 처리는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6월 임시국회 이후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3대 핵심 사항이지만 결국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의 적용 대상과 업무 범위가 넓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3월 해당 조항을 제외한 채 김영란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제안안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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