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남녀공중화장실 분리 의무화 추진

배소진 기자
2016.05.22 11:16

[the300]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발의 뜻 밝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 이상경 경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브리핑룸에서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 심리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경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망상적 태도, 표면적인 범행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조현병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뉴스1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녀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시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몰카, 성추행 등은 물론 강도,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공중화장실이 더이상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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