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차 사용제한, 20대 국회서 풀릴까

진상현 기자
2016.11.09 05:37

[the300][런치리포트-친환경차 국회 논쟁]②곽대훈 윤한홍 이찬열 의원 등 관련 개정안 잇따라 발의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제한을 푸는 문제도 20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풀자는 쪽은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수혜자들의 복지 혜택 상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LPG 차량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알안은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LPG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 제 28조를 아예 삭제해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택시, 하이브리드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를 사용할 수 있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차가 급증하고 있는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우선 해제하는 내용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등록 후 5년 이상이 된 LPG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 구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해지는 등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전세계적으로 LPG 자동차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급 대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 LPG 자동차 보급대수는 지난 2010년 연 197만대에서 2014년에는 252만대까지 증가해 27%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누적 보급대수가 2010년 244만 대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월 현재 221만대로 9.5% 감소했다.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도 LPG의 장점이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LPG 차량의 평균 배출가스 등급은 1.86으로 휘발류 차량 2.51, 경유 차량 2.77 보다 우수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의 양이 적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점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등 사용제한 해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용 제한 해제 시 상대적으로 싼 LPG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LPG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휘발류, 경유, LPG의 상대가격 비는 100대 90대 58 수준이다. 환경보호, 수송용 에너지의 편중 방지 등 정책적 고려로 휘발류에는 745원(이하 리터당), 경유에는 528.54원, LPG 221.06원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다.

하지만 연비를 감안한 단위 연료비 당 주행거리는 LPG가 경유보다 짧아 LP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기준으로 1000원 당 주행거리(Km)는 휘발류(가솔린 2.0)가 8.17, 경유(디젤 1.7) 12.66, LPG(LPG 2.0) 11.94이다.

세수 감소도 산업부가 해제 반대를 고수하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붙는 LPG 사용량이 많이질 경우 그만큰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서도 연비를 감안한 동일 주행거리당 유류세 비중은 경유와 LPG가 1대 0.85로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세율 조정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산업부는 LPG 세금을 올릴 경우 기존의 장애인 유공자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만 이는 연료구매에 대한 보조금이나 면세 등 다른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해제론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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