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병, 영내음주단속·수갑 사용 합법화 추진

오세중 기자
2017.01.06 06:01

[the300]권은희 의원 "헌병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오남용 소지 예방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한 연합훈련 장면. 해병대 1사단 헌병 특경대원들이 인질범을 제압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헌병이 합법적으로 영내에서 음주단속을 하거나 범인체포를 위해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이같이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법률적 근거 아래 행사할 수 있는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헌병이 경찰활동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 근거법령이 미흡하거나 근거법률이 없어 지휘권의 행사방법으로만 판단하면서 오남용의 소지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사병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은 일부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 외에 아무런 손질이 없었다"며 "1949년 제정된 당시의 직제와 내용 등 현 헌법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헌병은 70여년 동안 사문화돼 법적 효력이 없는 무법적인 상황에서 헌병 업무를 이어왔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헌병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헌병활동이 육군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 음주운전 단속권도 없었다"며 "2009년 음주운전 단속결과가 위법이라며 (음주운전)이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2014년에는 모사단 사령부 영내도로에서 중사 한 명이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받아 사망하는 등 사건이 있었지만 헌병이 특별히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의 경우 직무집행법에 전자총(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헌병에는 근거 법령이 없는 상태"라면서 "헌병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행정경찰권의 범위인 안전활동, 음주단속, 교통유지 등을 세부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이 발의안 제정안에는 △헌병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인 등 적용 △헌병장비·헌병장구·분사기 등 헌병무기 사용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 △헌병장구는 헌병이 휴대해 범인검거와 범죄제지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봉·전자충격기(총)를 명시하는 등의 헌병 행정결찰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권 의원은 "헌병의 행정경찰직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지휘권의 적법한 행사보장이 되지 않아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 보호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헌병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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