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자살·자해 방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처벌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자살방조콘텐츠 방지법'으로 불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왜 발의했나?=이 법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비롯 인터넷 공간에서 자살·자해를 유도하고 방조하는 콘텐츠들이 여과없이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일명 '자살송'이나 자해 후기 영상 등의 자살·자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현행 법 체계다.
현재 자살 예방과 관련된 법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살 유해 정보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여한 법이다.
이 법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살 예방 의무만 부여할 뿐 자살 정보의 유통을 직접 강제하고 처벌할 수단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포괄적인 유해 콘텐츠를 규제·단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특히 청소년 유해 매체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기는 하다. 다만 여기엔 '자살' 또는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해매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없다.
◇법안 내용은 뭐?=서 의원의 발의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정보'와 '불법 정보'의 법적 정의에 '자살'을 포함했다.
우선 자살 방조 콘텐츠가 주로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보호법 중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신설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심의에서 자살이 묘사된 영상물과 음악 등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걸러내도록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자살 방조 콘텐츠의 파급력이 인터넷에서 더더욱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에도 반영했다. 우선 청소년 보호 시책 마련 조항(제41조)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정보'에 '자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정보'를 추가했다. 기존 조항에는 청소년 유해정보가 '음란·폭력 정보'로만 정의돼왔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 정보에 자살예방법에 근거한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면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게시판 관리자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의원 한마디=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최근 청소년 자살 학생 수가 △2015년 93건 △2016년 108건 △2017년 11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자살 유해 정보를 접한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해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 행위를 유행처럼 퍼뜨려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2022년까지 자살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국정 목표로 둔 만큼 자살 관련 불법 정보의 단속과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