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30개 중 최근 5년 동안 공시위반 횟수·과태료 부과금액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7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30개 기업집단이 총 1167건의 공시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공시위반을 한 기업은 부영이었다.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어 △롯데(183건) △SK(89건) △GS(83건) △KT(65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금액 순위에서도 부영이 11억7346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OCI(10억4089만원) △롯데(7억9468만원) △미래에셋(7억7450만원) △KT(7억999만원)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적발된 1167건 중 283건이 경고조치 됐고, 총 884건(73억716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위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회사가 집단에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집단 소속 회사들이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 1회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기관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반복되는 공시위반에 강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로는 제도개선이 어렵다"며 "공정위는 조속히 공시위반 반복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