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증 아토피 환자 본인부담금, 최대 10%까지 낮아진다

김민우 기자
2018.10.15 20:11

[the300]복지부, 중증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신설…산정특례 적용 검토

중증아토피피부염 환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약제비는 10~30%, 진료비는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하고 중증아토피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중증아토피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질병분류상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내년 질병분류표 개정작업 때 대한의학회와 협의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중증코드를 신설하고 중증아토피를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산정특례가 적용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 이행계획인 셈이다.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이 30%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종합병원을 방문하면 40%,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하면 50%의 원외처방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질병분류표 개정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중등도가 반영되고 중증아토피피부염이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되면 환자는 의원, 병원, 대학병원 어디를 방문하든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30%로 고정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증아토피피부염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이 대상 되면 약제비는 물론 진료비 모두를 포함한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10%까지 낮아진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의 입장을 변화시킨데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 노력이 컸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산정특례를 적용하는데 부정적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아토피 관련 토론회에서도 “지난해 아토피 관련 통계를 보면 150만명이 건보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평균진료비는 3만원 정도로 의료비 발생 비용이 크지 않다”며 “산정특례를 통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적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호전과 악화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스테로이드 치료의 경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대체요법등을 활용한다. 주거환경개선 등의 간접비용은 물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발생한다.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성인 아토피 환자 1인당 월평균 약 58만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소아의 경우 1인당 7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같은 현실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복지부는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중증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학적정의가 필요한 만큼 기준을 마련해 특례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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