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2000만원 안 갚아서"…채무자 가족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내 돈 2000만원 안 갚아서"…채무자 가족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이재윤 기자
2026.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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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빼낸 보험설계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험사 지점장 B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B씨에게 부탁해 보험사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 5명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채무자 가족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에 이용했다. 채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늦은 밤 "채무를 갚지 않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고 보험계약 정보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제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고 보험계약 정보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제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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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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