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칼끝 무뎌진 감사원…수사요청 사건기소 절반아래로 '뚝'

백지수 기자
2018.10.22 09:58

[the300]박지원 평화당 의원 "면세점 사업자 선정·군용기 인증 등 기소 안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창현 기자

국가 회계상 부당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경우 검찰이 기소한 비율이 지난해 4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직접 혐의를 인정하고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도 지난해 50%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사건의 검찰 기소율은 2014년 84.6%에서 지난해 45%로 3년 만에 39.6%포인트 감소했다. 감사원이 직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도 같은 기간 83.3%에서 50%로 33.3%포인트 하락했다.

현행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감사 결과 현저한 위법 사항이나 부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5조 고발 조항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을 의뢰해야 한다. 일단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혐의가 거의 확실한 경우인 셈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와 군용기 인증 및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등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뤄졌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일례로 지난 7월 감사원이 고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계자들 중 총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다. 천모씨 등 한 명도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관리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13일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의 불기소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감사원이 부당한 사안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대한 고발·수사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성과급 문제나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일본 출장, 최근 이뤄진 4대강 사업 4차 감사 등에서도 관련자들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나 관련자 퇴직 등을 이유로 고발·수사 의뢰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감사해 위법을 확신하고 고발 요청한 사안들이 해마다 점점 줄고 검찰의 기소율마저 하락한다"며 "감사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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