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음주운전 처벌강화…"2회 이상, 징역 최대 5년"

조준영 기자
2018.11.21 04:25

[the300]20일 행안위 법안소위 단독심사 '윤창호법' 잠정결론…"0.08%부터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가중처벌 등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홍익표, 김민기, 김영호,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은 20일 야당의 불참 속에 회의를 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윤창호법'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여 건을 단독심사하고 이같은 개정 방침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0.03%~0.08%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0.03%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소주 3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면허취소 기준 0.08%는 한국 도로교통공단과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집중력이 명백히 떨어지고 시력 등 공간지각능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면허 재취득 기간도 현행 단순음주 1·2회시 1년을 1회 1년, 2회 이상 2년으로 연장됐다. 음주사고시 1·2회 1년, 3회 이상 3년은 1회 1년, 2회 이상 3년으로 조건이 강화됐다. 음주운전치사의 경우 면허취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는 추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여당의 이같은 방안은 당초 예상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윤창호씨 사건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정치권에 처벌 강화에 대한 압박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중처벌 조항 신설은 경찰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에 가까운 만큼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3년~5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시 가중처벌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법 개정 이후 유예기간도 당초 행안위 전문위원이 제안한 1년을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 의원은 "법이 상당히 상향되고 0.03% 구간이 신설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홍보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서둘러 준비하면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들만 법안을 심사한 결과로 향후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 방향성과 큰 틀의 내용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국회 정상화 후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의 개정안 의결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통해 시행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