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유차 폐차 때도, '저공해차' 살 때도…보조금 '두 번' 받는다

이원광 기자
2019.05.03 04:31

[the300]이달 중 당정협 개최…조기폐차 보조금→경유차 재구매, 악순환 끊는다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진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참가자가 경유차 퇴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여당이 ‘경유차와 전쟁’을 위해 ‘2단계 보조금’ 대책을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뿐 아니라 저공해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아 경유차를 다시 사는 ‘얌체 구매’에 대한 해법이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노후 경유승용차를 저공해차로 전환한 운전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폐차 대행 사업자의 의견 수립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당정은 물론 지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량 운전자 중 ‘유로6’(유럽연합의 배기가스 규제단계)를 충족하는 신차 구입 때 차량기준가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당정은 이같은 2단계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해 3.5톤 미만 승용차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부령 등이 규정하는 1~3등급 저공해차다.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차 등 1종 저공해차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적게 배출하는 가스차, 하이브리드차 등 2종 저공해차 △환경부령 기준에 충족하는 일부 가스차·휘발유차 등 3등급 저공해차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흐름이 이어지다보니 오히려 경유차 지원 보조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운전자들이 저렴한 차량 유지비를 선호하며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경유차 등록대수는 996만7640대로 2017년말(957만6518대) 대비 4.1% 증가했다.

설훈 의원은 “노후 경유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2단계 보조금 체계 정착을 위해 정교한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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