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재확인…내란죄는 배제대상

김성휘 기자
2021.11.23 11:52

[전두환 사망] 국가보훈처 입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정부가 확인했다.

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진 가운데,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다.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인의 유가족이나 측근 그룹에선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물론, 정부도 이달 노태우 전 대통령(국가장)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국가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 왼쪽엔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화환이 오른쪽에는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1.10.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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