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군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을 실제와 다르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국민 늑장 발표' 의혹을 받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측이 해당 발사체를 발사한 당일인 16일에 탐지 사실을 인수위 측에 알렸다. 하지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언론보도를 보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알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비공개 요청·발사체 제원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대변인실에 정보 공유를 유보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보당국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16일 북한에서 실시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정보를 당일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에 공유했다.
이는 배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것보다 빠른 시점에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북측 발사체 보고를 받은 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언제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당선인 외 인수위 등에선 오늘 오전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측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어제 합참으로부터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정보를 공유 받았다"며 "다만 합참에서 제원 분석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해 대변인실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 총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가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로 발사체 포착 사실을 공지해 '늑장 공개' 논란에 휩싸였다. 합참은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어제(16일) 오후 6시쯤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정점고도 약 25㎞, 비행거리 약 110㎞, 최고 속도는 마하 4.0(초속 1360m) 이하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발사 이튿날 발사체 탐지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초기 탐지된 제원을 근거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