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여당은 이에 대해 "노골적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하루 전인 오늘(22일) 담당 검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해 11월 지난 대선 당시 언론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이 대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고법 재판부는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증거신청을 기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내일(23일) 민주당이 긴급하게 본회의도 잡았다. 이걸 핑계로 재판 조퇴는 안 된다"며 "재판을 일부러 2개월 이상 끈 것은 이재명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