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노동쟁의 정의 확대했다"...노란봉투법, 민주당 주도로 처리

이승주 기자
2025.07.28 19:34

[the300]

[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SPC 임원들에게 사고경위와 근로자 노동 환경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와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을 신속 처리하라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정부·여당이 입법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정부안이 아닌 기존 민주당 안이 발전된 형태로 처리되면서 재계에선 경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저녁7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저녁 8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예정이다.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에서 더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용자 범위의 경우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 노동쟁의 정의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넓혀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다만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근로자 추정 조항'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간사는 "거기까진 오늘 논의를 다 할 수 없었다"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정부 측에 질의했고 정부 측에서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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