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법원 안가도록…'사용자성 판단위' 마련"

이승주 기자
2025.10.30 19:35

[the300][2025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최대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별도 기구인 '사용자성 판단위원회'(가칭)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현장 매뉴얼 준비 상황과 관련한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의 질문에 "노사 자치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초 노사 모의교섭 시뮬레이션 가동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사용자 범위, 교섭 절차, 쟁의 범위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구체화하는 등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들어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선 (노사가) 교섭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노동위에서 이 같은 부분은 담당하게끔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제기했을 때 법에 따르면 교섭 의제에 한해서 사용자성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에 질병판정위 같은 사용자성 판단위를 둬서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해 주고, 그 후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도 "노동문제의 사법화를 피하는 길은 노동위에서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행이 만들어지고 개정 노조법이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다뤄본 사례나 선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를 고용노동부와 유형화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데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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