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사들 집단 퇴정'에 감찰 지시…"헌정 부정행위"

이원광 기자
2025.11.26 16:31

[the300]

[앙카라=뉴시스] 최동준 기자 =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순방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4.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 등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또 법원행정처는 같은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와 권모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15일의 감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변호사들은 집행명령이 정지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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