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충청특위, 행정통합특별법 공개…"190조 광역경제권 만들겠다"

유재희 기자
2026.02.02 16:02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상임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지역발전특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2.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충청특위)가 지난달 말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충남의 산업 인프라에 대전 과학기술, 논산 등의 국방 전문성을 결합해 190조원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민주당 충청특위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 산업 인프라와 대전 과학기술 역량, 논산·계룡, 대전의 국방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겠다"며 "인구 360만명, GRDP(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재관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기구 운영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자율적 행정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을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를 지원하고 시의회 기능도 대폭 강화토록 했다.

또한 특별법은 대전특별시가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시장에게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 특별시장은 직접 개발 사업을 승인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권도 행사할 수 있다. 국방·산업·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공공기관 이전과 전용 국가산단 구축 등에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외 대전특별시 교육감은 학년제 편성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특위는 통합자치단체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결정하는 데 합의했다.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이견을 표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도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정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2개 법안이 동시에 올라가 대체토론을 해서 가장 적절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와 이 시장이 문제 제기하는 건 광주·전남(특별법)과 차이가 난다는 건데 기본은 충남·대전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 내용의) 20%는 문화·산업 등이 달라 적합한 지역적 요소로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80%는 같다. 지금은 비판 시간이 아니라 결속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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