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자사주 처분 계획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의 경우 3년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실제로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소각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특정목적 자사주의 경우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자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의미다. 또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절차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오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이 의결된 뒤 "자본시장 혁신이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