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정부가 디지털 가산자산 시장에 군불을 언제쯤 때 줄지 업계가 다들 기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국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논의하다 느닷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안 항목을 포함해 발의안이 늦어지는 게 아니겠나"라며 "여야 모두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단 발의가 돼야 (국회에서 옳고 그름을) 논의할 게 아니냐"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진중하게 판단해서 정부안을 속히 발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당초 금융위는 올해 1분기를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당정협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중동발 금융위기로 순연됐다. 금융위가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에선 당정협의 일정이 잡혀도 상반기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정부·여당의 합의안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크고 위헌 시비도 제기돼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20%로 제안하고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지분 제한 자체를 반대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분 제한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산업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다.
입조처는 지난 26일 발간한 보고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를 통해 "지분 보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은 재산권(헌법 제23조)과 기업 활동의 자유(제15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과잉금지 원칙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 중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무위 법안 처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자 "(따지지 말고) 처리돼야 할 법안 가운데 처리되지 않는 법안이 있느냐"며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다면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경우도 테이블에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