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입원하면 국가 지원" 與, '기후보험 3종세트' 공약 뜯어보니

김지은 기자
2026.05.07 14:32

[the300]

절기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小暑)인 지난해 7월 7일 오후 부산 동래구 원동교 하부 그늘에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당에 따르면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경보(35℃ 이상 2일 지속) △강우량(10 또는 80㎜) 등 사전에 정해진 수치에 도달하면 손해사정 없이 바로 일정 금액의 보험급이 지급된다.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으로 온열질환, 한랭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일당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에는 교통비, 기후재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공약을 준비하게 됐다.

현재는 풍수해보험, 지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 있다. 하지만 기후 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손해액을 조사해 지원하는 방식이라 기후 취약계층의 신속한 일상 복귀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사고 접수 △사고 서류 구비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서류심사&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쳤다. 기후보험은 △보험사고 접수 △폭염경보, 강수량 등 날짜 지수 확인 △ 보험금 지급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기후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해 피보험자인 기후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돼 적은 비용으로 기후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재해 리스크를 경감해 기후·노동·안전이라는 다양한 정책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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