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민 경제 지원 공약을 나란히 발표했다. 정 후보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을 떠안게 된 은퇴 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원으로 확대하고 창업부터 성장, 폐업·재도전까지 전 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는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1주택 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서울시민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 후보와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당선 시 곧바로 구별 조례를 개정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함께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시민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하나씩 착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자금 총융자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실 부담 금리를 기존 1.9~3.1%에서 1.7~2.9%로 낮춘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사업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희망동행자금' 3000억원의 만기는 연장한다. '3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피해 취약 사업자를 위한 4000억원 규모 지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전환 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 사후 관리를 통해 매출 개선을 돕는다. 이외에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1대 1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폐업 후 재창업 등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초기 자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오 후보는 "동네 가게 하나하나가 서울 경제의 근간"이라며 "문 닫을 걱정 없이 내일도 활짝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며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박모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김모씨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사건 직후 언론도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며 당시 판결문과 기사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