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고성군 기초의원 가선거구에 출마한 이우영 무소속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당선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고성군 가선거구(고성읍)에서는 마지막 의석을 놓고 초접전 승부가 펼쳐졌다.
의원 정수 3명인 가선거구에서 김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9표(18.76%), 김석한 국민의힘 후보가 2423표(17.90%)를 얻어 각각 1·2위로 당선을 확정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한 김향숙 국민의힘 후보와 이우영 무소속 후보는 나란히 2077표(15.34%)를 획득하며 공동 3위에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기초·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9년생인 이우영 당선인(67)이 1961년생인 김향숙 후보(65)를 제치고 마지막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당선인은 현재의 경상국립대학교 전신인 진주농림전문학교 축산과를 졸업했으며, 농협에서 35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