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검 수사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