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조사를 지시한 결과 최근 3년간 1000건이 넘는 '계약서 과소반영' 또는 '과소지급'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를 보고받고 감사나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책임자 엄중 징계, 미지급 임금 신속 지급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적게 반영된 과소반영사례가 586건,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과소지급사례가 561건 적발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지급 확인절차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 지방정부에 안내 후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상황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징계할 것과 해당업체에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