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해임지시서, 법적 효력 있을까

이태성 기자
2015.08.04 03:45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그룹 후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5.8.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의 법적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작성한 해임지시서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임명장에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 문건들을 공개했고 신 회장 측은 이 문건의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4일 법조계 인사들은 두 문서가 현재로서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 오너의 지시라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 385조는 이사의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임기 만료 전 이사를 해임했을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롯데그룹 내에서 회장 말 한마디에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도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되면 해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회장이 작성한 해임지시서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사의 해임과 임명 모두 주주들에게 중요한 사항인만큼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은 절차를 모두 배제한 채 내려진 오너의 지시는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롯데그룹의 지분구조가 베일에 싸여있어 신 총괄회장의 뜻대로 신 회장 등이 해임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일 롯데그룹의 핵심 지주사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법률전문가는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신 총괄회장의 지시서대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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